제목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건물의 공부상 창고로 되어 있고 재산세도 건축물로 과세되어 온 점,주민등록상 청구인이나 배우자가 쟁점건물에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실제 쟁점건물 또는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배우자의 신문구독, 납세고지서 수령 등은 쟁점외주택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3293심판(2011.08.12)쟁점주택 양도당시 처(妻) 소유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쟁점주택 양도당시 처(妻) 소유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쟁점주택 양도당시 처(妻) 소유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쟁점주택 양도당시 처(妻) 소유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쟁점주택 양도당시 처(妻) 소유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2중7000심판(2023.02.01)쟁점면적을 주택면적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