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면적을 주택면적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면적을 포함한 1층 전체를 17년 3월 이전까지 계속하여 판금 제조공장으로 사용하였고 쟁점건물 양도 후에도 매수자가 공장으로 사용하는 사실로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양도 당시 쟁점면적을 농자재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건축물대장상 쟁점면적의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3126심판(2016.11.30)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