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임차인도 쟁점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 등으로 되어 있으나, 주방시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화장실, 옷장 및 신발장 등의 편의시설이 기본사양으로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3293심판(2011.08.12)쟁점주택 양도당시 처(妻) 소유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쟁점주택 양도당시 처(妻) 소유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쟁점주택 양도당시 처(妻) 소유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쟁점주택 양도당시 처(妻) 소유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쟁점주택 양도당시 처(妻) 소유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9서1387심판(2019.06.26)쟁점주택이 「주세특례제한법」제97조 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