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최초의 임차인도 쟁점오피스텔에서 의류 통신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하였던 사진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이 사무용 책상과 의자, 쇼파, 회의 및 작업용 테이블, 사무용 파티션 등이 있었고, 임차인 ○○○과의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용도를 사무실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임차인 ○○○도 “쟁점오피스텔에서 공예품 사업 등을 영위하여 사업장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20**년부터 20**년까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20**.*.*.부터 20**.*.*.까지 쟁점오피스텔의 주민등록 전출입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보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3293심판(2011.08.12)쟁점주택 양도당시 처(妻) 소유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쟁점주택 양도당시 처(妻) 소유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쟁점주택 양도당시 처(妻) 소유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쟁점주택 양도당시 처(妻) 소유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쟁점주택 양도당시 처(妻) 소유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1인4726심판(2021.12.03)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