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공급계약서에도 업무를 주된 용도로 하면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재산세 역시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된 점,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4710심판(2015.12.31)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461심판(2018.01.25)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양도한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2455심판(2014.01.10)쟁점오피스텔이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서8392심판(2021.07.28)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1955심판(2018.06.29)쟁점오피스텔을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3158심판(2021.10.14)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