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 사용승인되었고, 그 이후 구조나 시설을 주거용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주택법」상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하는바, 쟁점오피스텔은 유흥업소, 고시텔 등이 밀집한 일반상업지구 내에 위치해 있고, 실제 임대내역을 보면, 임차인들은 일용근로자, 중국인 등으로 20○○년∼20○○년 기간 중 임대기간은 평균 9.5개월(10명의 임차인 중 3인을 제외한 나머지 임차인의 임대기간은 2월∼10월임)로, 청구인이 임차인별로 단기간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등에 나타나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장기간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라기보다 고시원과 같은 단기숙소로 볼 수 있는 점, 임차인인 AAA에게 사무실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835심판(2020.05.21)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4726심판(2021.12.03)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4628심판(2021.12.28)쟁점양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0052심판(2022.10.27)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247심판(2023.05.25)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