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026.10.06 제36746호▼+-인쇄보관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2008.10.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