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에는 ①전입신고 이력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이력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②청구인 역시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바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은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쟁점오피스텔은 그 용도를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는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3158심판(2021.10.14)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서8392심판(2021.07.28)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835심판(2020.05.21)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566심판(2018.03.28)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