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인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고 있었으며, 임대료를 통장으로 이체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오피스텔 소유기간 중에는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전5424심판(2022.08.31)쟁점오피스텔을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0052심판(2022.10.27)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