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을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3.24㎡로 실내에 개별 욕실을 갖추고 주거형 원룸 구조에 싱크대, 전기쿡탑, 레인지후드, 빌트인 냉장고, 드럼세탁기, 욕실환기팬, 비데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쟁점오피스텔에 게시된 상하수도 요금인상 안내문에 ‘가정용’ 요금 부분에 체크되어 있는 등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보이고, 청구인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이나 정황을 제시하지 않아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835심판(2020.05.21)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566심판(2018.03.28)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인5610심판(2022.11.01)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