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오피스텔은 당초부터 주거용에 적합한 구조와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사용승인일 이후 내부구조의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시설로 임대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1504심판(2021.06.01)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전5424심판(2022.08.31)쟁점오피스텔을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