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오피스텔의 그 실제 구조나 현황을 살펴보면 샤워시설을 갖춘 화장실, 싱크대, 가스쿡탑, 붙박이 옷장, 세탁기, 냉장고 등이 기본사양으로 설치되어 있는 등 그 구조 및 형태에 비추어 청구인이나 제3자가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의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이용형태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가 단기간에 일시적인 숙식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기보다 따로 지정된 소수 직원이 상당기간에 걸쳐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인5610심판(2022.11.01)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