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 사용이 승인되었고 이후 그 구조나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오피스텔이 위치한 신림동 고시촌의 경우 경험칙상 수험생이나 취업준비생이 다수 거주하고 있고 그들이 개인적 필요에 의해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는 것 또한 이례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 적용을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710심판(2020.11.17)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인8090심판(2021.07.22)양도아파트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8392심판(2021.07.28)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175심판(2021.09.01)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전5424심판(2022.08.31)쟁점오피스텔을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0052심판(2022.10.27)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9191심판(2024.02.07)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3주택 보유에 따른 중과세율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