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아파트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거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은 이 건 과세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실제 용도는 사실상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835심판(2020.05.21)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