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10조 [ 도시형 생활주택 ]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2025.01.21 개정)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5.01.21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1.21 대통령령 제35221호 부칙 제2조]

1.

아파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2026.09.08 개정)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1)의 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개층까지(2026.09.08 신설)

나.

그 밖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6개층까지(2026.09.08 신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2026.09.08 개정)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1)의 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개층까지(2026.09.08 신설)

나.

그 밖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6개층까지(2026.09.08 신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2025.01.21 개정)

1.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2025.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