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3주택 보유에 따른 중과세율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년 제1기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해 왔으며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거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는 등 본래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한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없는 점, 최종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서명ㆍ날인된 확인서가 아니라 처분청 일방이 기록한 전화통화 내용이 제출되어 거주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이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835심판(2020.05.21)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