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상 주택에 해당함 ​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시적으로 공실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용도가 불분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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