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오피스텔은 욕실, 간이싱크대를 갖추고 있어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할 것이고, 실제 임차인들 중 대부분은 장기간 다른 거주지 없이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하여 있으며,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중 8명은 쟁점오피스텔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 아니라 확정일자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오피스텔이 신축된 후 청구인 외에 다른 임차인들의 사업 영위 사실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835심판(2020.05.21)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