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8-누-77441판례(2020.06.18)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