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 월세 세액공제(2015.02.03 신설) ]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2015.02.03 신설)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2017.02.07 개정)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한다. [2017.02.07 대통령령 제27848호 부칙 제19조]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2019.02.12 개정)
제9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02.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7호 부칙 제12조]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2015.02.03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2015.02.03 신설)
그 밖의 토지: 10배(2015.02.03 신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2015.02.03 신설)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2017.02.07 신설)
법 제95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015.0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