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이 본래 업무용으로서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원고나 그 가족이 실제로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에 이용하였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