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양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의 적용에 있어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별장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데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호의 별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판단시 이를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음. 쟁점별장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이 되었고,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쟁점별장주택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3158심판(2021.10.14)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서8392심판(2021.07.28)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3528심판(2016.05.02)쟁점주택은 별장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