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은 별장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주택은 당초부터 주거목적으로 설계된 구조이며 언제든지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소득세법」주택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할 것인 점,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별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별장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판단시 이를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쟁점주택 관리비 등 지출내역이나 탑승권 구매내역 등에 의하더라도 쟁점주택이 상당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부1084심판(2007.07.11)1세대 1주택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8중2856심판(2008.12.03)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1중4628심판(2021.12.28)쟁점양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