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 1주택 여부(경정)
요지
쟁점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근린생활시설로 임대되고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서3528심판(2016.05.02)쟁점주택은 별장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