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아파트 1채, 농장주택 1채를 소유하던 사람이 아파트를 양도한 사안에서,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별장’에 해당하는 건물은 구 소득세법상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행정예규에 따른 비과세 관행이 형성되어 있고 위 농장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아닌 ‘별장’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