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제14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산세 및 취득세 등 중과세대상인 별장 또는 별장용 건축물의 판단 기준
요지
건축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제14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건축물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족하고, 그 건축물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거나, 그 주택의 위치 및 시설면에서 소유자의 주관으로 보아 휴양,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지방세법 소정의 별장에의 해당여부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것이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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