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 과세대상의 구분 ]

①

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4ㆍ12ㆍ31, 1976ㆍ12ㆍ31, 1977ㆍ9ㆍ20, 1978ㆍ12ㆍ30,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1984ㆍ4ㆍ6, 1984ㆍ12ㆍ31, 1989ㆍ8ㆍ24,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1.

삭제<1989ㆍ8ㆍ24>

2.

건물(1) 주택주거용에만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 다만,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공하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을 말한다)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2) 골프장용 건축물제84조의3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안의 건축물(3) 별장용 건축물제8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4)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비업무용 고급선박제84조의3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4.

건설기계법 제104조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②

삭제<1976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