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8조 [ 세율 ]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6.12.31, 1990.12.31, 1993.6.11>
삭제 <1989.6.16>
건축물
주택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이하 1,000분의 3
1,000만원초과
1,300만원이하 3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300만원초과
1,800만원이하 4만5천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1,800만원초과
2,600만원이하 9만5천원+1,8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2,600만원초과
3,500만원이하 33만5천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3,500만원초과 78만5천원+3,5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골프장ㆍ별장ㆍ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내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6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3
선박
고급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제1목 이외의 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3
건설기계
그 가액의 1,000분의 3
항공기 : 그 가액의 1,000분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제1항제2호제4목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개정 1976.12.31, 1986.12.31, 1989.6.1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74.12.27, 1976.12.31>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준용한다. <신설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