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이화자가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화자 부부가 건물을 별장용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건물을 임차한 후에도 건물을 상시 거주하여 오고 있다고 단정하였음은 지방세법상의 별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