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별장’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고,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에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별장’으로 규정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을 중과하고 있는바, 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상 ‘별장’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위 지방세법의 규정은 그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별장’이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고, 본래 용도가 주거용인 건축물을 1채 이상 소유하면서 그 중 1채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위 비과세특례에 관한 구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판단은 계쟁 건물이 구 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본래 용도가 주거용인 건축물 2채를 소유하면서 그 중 1채인 아파트는 상시 주거용으로, 농장주택인 나머지 1채는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아파트를 양도한 사안에서, 비록 행정예규에서 구 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하는 건물은 구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농장주택이 ‘별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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