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아파트는 주택이 아닌 별장에 해당하므로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아파트는 본래 주거용으로 건축되어 그 주거기능이 여전히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실제 쟁점아파트가 속한 다른 아파트 중에는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또한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6호가 규정하고 있는 ‘별장’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아파트가 실제로 별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주거기능을 유지한 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제88조 제7호가 정한 주택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음(서울고등법원 2018.3.27. 선고 2017누86271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317심판(2011.09.08)쟁점부동산이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① 양도당시 청구인을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