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시 거주하지 않고‘별장’용도로 활용한 아파트는 주택으로 봄.
요지
아파트를 별장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과 같은 경우를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에 있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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