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시 거주하지 않고‘별장’용도로 활용한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지방세법에서‘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별장으로 규정하는데, 건축물이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건축물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쟁점주택은 상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주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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