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의성실의 원칙이나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관세법 제5조 제2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의 적용요건 및 비과세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납세자)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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