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융단”의 개념에 관하여는 구 특별소비세법(1994.12.22. 법률 제4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법시행령의 규정, 특별소비세법의 입법취지 및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당해 물품이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과세물품이 방직용 섬유 기포에 파일을 형성시킨 직물로서 융단의 재질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그 기포 이면에 라텍스로 도포처리를 함으로써 그 견고성, 경도를 강화시켜 잘 접어지지 아니하고 통풍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깔개용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반면 의류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점, 절단된 후의 크기가 카페트 정도이어서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소정의“섬유매트”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무늬가 일정하고 단조로워서 벽걸이 등 실내장식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점, 절단된 후 소비자에게 카페트로 판매된 점, 특별소비세법이 사치성 물품의 소비억제를 그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참작하여 보면, 그 물품은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1류,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4종 제1류 소정의“섬유를 부착, 압착 또는 식모한 카페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이는 납세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