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식기세척기가 규격이 깊이 670mm, 폭 846mm, 높이 1370mm이고, 중량은 105-110kg, 정격소비전력은 1.8-2.3kw이며, 식기바구니(rack)에 큰 접시 16개나 컵 36개 정도를 한꺼번에 담아 세척하는 데 불과 1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어 1시간당 이중 Jw-50B형은 큰 접시 800개, 찻잔 1,000개, 컵 1,800개를, Jw-65A형은 큰 접시 1,040개, 찻잔 1,300개, 컵 2,340개를 각 세척할 수 있는 도어식 상, 하 회전형 방식의 기기로서 일반적으로 가정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고 호텔, 음식점, 병원 등 상당한 규모의 영업장 등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 구조와 성능 및 용도 등에 비추어 이를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나 "그에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정한 "가정형의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