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 용어의 정의 ]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8ㆍ12ㆍ30, 1981ㆍ6ㆍ15, 1981ㆍ12ㆍ31, 1984ㆍ5ㆍ1, 1984ㆍ12ㆍ31, 1988ㆍ12ㆍ31, 1990ㆍ1ㆍ3>
"수출"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제하는 것.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결제하는 것.
상용견본ㆍ기능시험용품 또는 광고용 물품을 무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것.
건설공사용 자재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
해외취업근로자가 해외에서 외화로 구입한 국산품을 그 물품이 외화면세판매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면세쿠폰"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인도하는 것. 다만, 해외취업근로자가 해외에서 반입하는 동일한 품목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등에 대하여 면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이라 함은 주한외국군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 및 용역의 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삭제<1981ㆍ12ㆍ31>
"조"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상품화 하는데 소요되는 포장 또는 용기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삭제<1988ㆍ12ㆍ31>
"비거주자"라 함은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입장료"라 함은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입장자 또는 설비이용자(용품이용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입장 또는 설비이용의 대가로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 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조자가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
제조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제조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또는 그의 친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제조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따로 경영하는 판매장
제조자에게 속하는 자본 또는 출자총액이 판매장의 자본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거나 판매자에게 속하는 자본 또는 출자총액이 제조장의 자본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는 판매장
제조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 또는 그 법인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하며, 이하 "출자자"라 한다) 및 이들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속하는 자본 또는 출자의 합계액이 판매장의 자본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는 그 판매장, 이 경우에 법인 또는 출자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출자자 또는 출자자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친족과 법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을 말한다.
판매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 또는 출자자 및 이들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속하는 자본 또는 출자의 합계액이 제조장의 자본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는 판매장. 바의 후단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공예창작품"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한 자의 작품과 전통적인 공예기능ㆍ기술ㆍ기법으로 옻칠을 하여 제작한 물품을 말한다.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아드매출표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등에서 사용하는 기기
제1항제1호 마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한다.<신설 1981ㆍ6ㆍ15, 1982ㆍ6ㆍ30, 1988ㆍ12ㆍ31, 1989ㆍ8ㆍ7, 1989ㆍ12ㆍ30, 1991ㆍ12ㆍ31>
당해 해외취업근로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되어 국외에 취업한 근로자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특정지역에서 6월이상 거주 또는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것. 다만, 관리직(관리직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사무직과 기능공(간호사를 포함한다)으로 분류된 자 이외의 기술직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선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수첩을 교부받은 선원으로서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해외기지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업선박에 6월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것.
당해 국산품이 다음 품목에 해당하는 것일 것.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1개의 부라운관으로 구성된 텔레비젼방송전파수신 전용의 것에 한한다)
삭제<1988ㆍ12ㆍ31>
가청주파증폭기(라디오수신장치와 일체로 결합된 것으로서 리시버형 앰프에 한한다)
축음기(레코드푸레이어, 가청주파증폭, 라디오수신, 음성녹음ㆍ재생장치가 일체로 결합된 것으로서 뮤직센타에 한한다)
고급사진기
녹음기(카셋트형 또는 카셋트라디오수신기형의 것으로서 휴대용에 한한다)
당해 면세쿠폰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장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당해 해외취업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장(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외공관장(내국인 이외의 자에게 고용된 자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과 입국항소관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것일 것.
당해 인도장소가 제조장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된 장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