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접시세척기가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H.S 관세율표 품목 기준에 가정형 접시세척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통상 가정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와 유사한 기기가 호텔 등에 사용되는 기기라 할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 되는 품목이 아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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