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의 세목을 규정한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5. 나(2) 소정 스피커시스템의 기념에 관하여는 위 법령 등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 특별소비세법의 입법취지,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기타 중요한 특성(동법 제1조 제7항 참조) 등을 종합 참작하여 당해 물품이 위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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