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융단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법의 법취지 및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당해 물품이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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