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제1조 [ 과세대상과 세율 ]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1981.12.31>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課稅物品"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8.12.5, 1981.12.31, 1982.12.21, 1988.12.26, 1993.12.31>

제1종

제1류

1. 보석(工業用 다이아몬드를 제외한다) ㆍ진주ㆍ 물품가격의 100분의 60

별갑ㆍ산호ㆍ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제2류

1. 고급모피와 동제품(兎毛皮 및 그 製品과 生毛皮를 物品價格의 100分의 60

제외한다)

2. 투전기ㆍ오악용 사행기구 기타 오악용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60

3. 골프용품과 수렵용 총포류 물품가격의 100분의 60

4. 고급가구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5. 특수화장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제2종

1. 공기조절기와 동관련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5

2. 랭장고와 랭동고(電氣ㆍ가스ㆍ油類式의 것을 말한다)

가. 대형의 것(有效內容積이 0.3세제곱미터를 物品價格의 100分의 20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나. 소형의 것(大型의 것외의 것을 말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3. 전기세탁기(洗濯物의 乾燥機를 포함하며, 家庭型의 物品價格의 100分의 10

것에 한한다)

4.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와 동관련제품

가. 대형의 것(텔레비전映像面을 對角線으로 測定한 物品價格의 100分의 20

길이가 50.8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나. 소형의 것(大型의 것외의 것을 말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다. 동관련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5. 전기음향기기(스테레오式이 아닌 携帶用의 物品價格의 100分의 15

小型音聲錄音ㆍ再生의 것을 제외한다)

6. 전기ㆍ전열ㆍ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家庭型의 物品價格의 100分의 15

것에 한한다)

7. 승용자동차(지프型의 것을 포함하고, 排氣量이 800씨씨이하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格의 것을 제외한다)

가. 배기량이 1천500씨씨이하의 것과 2륜자동차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나. 배기량이 1천500씨씨초과 2천씨씨이하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다.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것과 캠핑용 자동차 물품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지프형의 것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8. 모타보트ㆍ요트와 동관련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9. 피아노

가. 그랜드형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나. 기타의 것(電子올겐과 신디사이져를 포함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0. 고급시계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1. 텔레비젼영상ㆍ음향기록기와 동관련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2. 영사기ㆍ촬영기ㆍ고급사진기와 동관련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5

13.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동스크린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4. 크리스탈유리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5. 설상 및 수상스키용품과 동스쿠터ㆍ볼링용구ㆍ 물품가격의 100분의 25

윈드서핑용구ㆍ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ㆍ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제3종

1. 커피와 코코아 및 카카오마스

가. 커피와 코코아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나. 카카오마스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2. 사 당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3. 청량음료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4. 기호음료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5. 자양강장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제4종

제1류

융단

가. 모제품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나. 기타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제2류

1.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물품가격의 100분의 150

2. 경유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3. 등유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4. 석유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5. 천연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③

입장행위(關聯設備 또는 用品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課稅場所"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1.12.31, 1988.12.26, 1993.12.31, 1994.12.22>

1.

경마장 입장료의 100분의 50

2.

터키탕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원

3.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2천원

4.

골프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3,000원

5.

카지노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5만원.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2천원

6.

스키장 입장료(設備의 利用代價를 포함하되, 用品의 利用代價는 이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課稅遊興場所"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신설 1981.12.31, 1993.12.31>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5

⑤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12.31>

⑥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⑧

동일한 과세물품으로서 제2항에 규정하는 2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 물품의 특성에 의한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용도에 의한 물품으로, 주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⑨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⑩

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신설 1981.12.31>

⑪

제7항 내지 제10항 이외에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