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준공하고 그 일부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적용 요건 및 비과세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자)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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