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2] 차입금 과다보유 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부동산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의 입법취지가 재무구조가 취약한 법인이 타인자본에 의존하여 부동산투기를 하거나 비생산적인 업종에 무분별하게 기업확장을 하는 것을 억제하여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이 법령의 규정이나 행정관청의 허가기준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범위 내의 부동산은 위 조항 소정의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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