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요지
이 사건 임야는 산업비림용 임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원고법인이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이 사건에 있어 비업무용 임야에 해당함을 전제로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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