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 자기자본의 계산 ]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법 제22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②

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기자본은 수익사업부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