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항 전단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그 사업완료와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고, 이 때 사업완료시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라고 볼 것이지만, 사업자가 자기의 비용을 투입하여 공공시설인 지하도 및 상가시설 등을 완성하여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그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 등 사이에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는 데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정함에 있어서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기부채납의 대상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따른 공공시설이라고 하여 그 공급시기를 일률적으로 사업완료시인 준공검사를 마친 때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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