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유수면매립관련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관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요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한 끝에 그 매립지 중 자신이 투입한 사업비에 상응하는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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