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 및 별표 1의 나에 따른다.(2020.09.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