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고, 임차인도 쟁점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오피스텔은 샤워시설, 싱크대, 세탁기, 옷장 등이 붙박이로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된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2455심판(2014.01.10)쟁점오피스텔이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4726심판(2021.12.03)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