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이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오피스텔이 사실상 숙박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1955심판(2018.06.29)쟁점오피스텔을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175심판(2021.09.01)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4726심판(2021.12.03)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전6949심판(2022.09.29)쟁점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